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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청년창업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돼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청년창업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돼야”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2.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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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38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문 구청장은 “청년창업센터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방세가 장애가 되면 안 된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를 통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문 구청장의 건의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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