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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자에게 집중사격”... 국방부, 5.18 계엄군 헬기사격 공식 인정
“저항하는 자에게 집중사격”... 국방부, 5.18 계엄군 헬기사격 공식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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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사격 하라”

국방부가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음이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 간 조사한 결과 "육군은 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0년 5월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사령부는 그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하면서 버스·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방화·사격하는 집단을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하천·임야·산 등을 선정해 위력 시위 사격을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 발칸, 실 사격은 7.62㎜가 적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사격 하라'는 구체적인 경고문(방송) 내용도 밝혀졌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에 걸쳐 '무장헬기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명령도 있었다.

5월 22일에는 '조선대 절개지와 광주천에 헬기로 위협사격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날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5월23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해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고 질책한 뒤 사격명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24일에는 11공수여단장이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시민군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오인,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비무장 시민에게 직접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비인도·야만·잔학·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 27에도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압과 시민군 제압을 위해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헬기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조위는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와 관련해서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5·18당시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된 것은 확인했다.

그러나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와 공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이같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의 3군 합동작전이었다'고 규명했으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특조위는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 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한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만 총 12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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