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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에 신종 마약 넣어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재판 行
생선에 신종 마약 넣어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재판 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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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생선에 신종 마약을 넣어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같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3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마약 2500여정, 시가 1억원 상당을 생선 안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팔거나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수입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330여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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