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캠페인 펼쳐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캠페인 펼쳐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02.0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상가 애로사항 듣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 홍보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7일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역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 단장인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광주 북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직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세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선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7일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역에서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장인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광주 북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7일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역에서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장인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광주 북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광주광역시 제공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확대,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단,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주민센터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박병호 시 행정부시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