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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용산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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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로 구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에 따르면 구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보장 여부는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퍼센티지 이하일 경우 결정된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9000원으로 전년(446만원) 대비 1.16% 인상됐으며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대부업체 대출 부채도 인정 되면서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16개 동주민센터의 초기 상담과 구청 복지조사과의 통합조사,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보장 결정과 급여지급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급여별로 다르지만 보통 14일에서 30일(연장시 60일) 정도 걸린다. 필요시 ‘찾아가는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내달까지 새 지침을 반영한 복지정보편람을 제작하고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 실무체험’을 실시하는 등 한층 표준화된 통합조사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총 5143가구였다. 기초연금 신청(1956세대)이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1251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구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5005가구다. 보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3855가구(77%)였고 보장에서 제외된 가구도 1150가구(23%)에 달했다.

구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타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조사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내 빈곤층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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