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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법원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하라”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법원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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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시형씨(40)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KBS '추적 60분'이 지난해 7월 보도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방송이 나간 뒤 명예훼손으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또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둘 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박 전 과장이 과거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생각하고 흡입해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다는 트위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과장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전에 고 전 이사에게 들은 얘기를 트위터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고 전 이사를 통해 저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고 전 이사 측 소송대리인은 "고 전 이사는 이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일이 없다"며 "박 전 과장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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