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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형사책임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형사책임
  • 이호
  • 승인 2018.02.0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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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가해자의 경우 지게 되는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주는 “민사책임”, 면허정지 등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책임”,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 중 가해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 1년에 한 번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망·뺑소니·11대 중과실·중상해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책임은 면하게 된다. 반대로 위에 열거한 사망·뺑소니· 11대중과실·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일반적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나, 뺑소니 사고,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접촉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벌금으로 그 처벌을 갈음하게 된다.

11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렇게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등의 경우엔 그 사고의 피해가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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