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모 건설사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 A(61) 씨를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한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B(36·여) 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일식집에서 B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서구 매월동 모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B 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을 주지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B 씨와 관계된 C(46) 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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