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구, 장애인전용 주차표시 교체율 65%... 미교체시 과태료 10만원
중구, 장애인전용 주차표시 교체율 65%... 미교체시 과태료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해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교체를 당부했다.

현재 구의 장애인전용 주차표시 교체율은 65%로 나머지 35%는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량 주차표지 변경사항
장애인차량 주차표지 변경사항

먼저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사각형의 '주차불가'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었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중구 관내 장애인차량은 1900대로 이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