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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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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비방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 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되지만 신 구청장의 경우 아직 2~3심 판결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6월13일 지방선거까지는 임기를 무난히 채울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앞서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ㆍ비방의 글을 약 200회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을 전송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도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호감 여부가 메시지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을 냈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은 신 구청장을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 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에게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취업토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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