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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2.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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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 전통시장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상시 주차가 허용되며 길동복조리시장, 성내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천호시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허용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양지 골목시장, 고분다리 전통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강동구는 이달 20일까지 설명절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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