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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국 최초 ‘동물훈련사’ 방문교육... 동물행동교정 갈등 해소
광진구, 전국 최초 ‘동물훈련사’ 방문교육... 동물행동교정 갈등 해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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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 반려 동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훈련사’를 가정에 파견해 방문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의 26%가 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음, 공격행위와 같이 동물의 훈육미숙으로 제기된 민원은 동물민원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동물소유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목줄, 배설물 민원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기동 구청장
김기동 구청장

이에 구는 방문교육을 통해 동물들의 행동교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물훈련사 방문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되면 대상은 유기견 입양가구 및 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동물관련 민원발생 가구 중 선별된 총 40가구가 대상이다.

교육대상가구 선정 기준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물등록을 실시한 가구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수의 교육신청 시 1순위 주민안전을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맹견 사육가구, 2순위 유기견 입양가구, 3순위 3마리 이상 다수의 동물을 키우는 가구 순으로 선발한다.

한편 구는 동물훈련사를 다수 보유한 민간 동물보호단체인 ‘유기견 없는 도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찾아가는 반려동물훈련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훈련사는 동물소유자와 시간을 협의 후 방문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회차에는 배변공간 및 생활공간과 같은 영역구분, 문제행동 원인 분석을 2회차에는 생활환경 재배치 후 변화 파악, 생활습관의 변화와 규칙 이행을 배워본다.

회차별로 각 문제별 교정에 대한 시연을 한 후 실습을 실시하고 개인상담을 통해 진단과 평가도 실시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방향에 적용하고 동물소유자와 훈련사 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수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가자는 교재비 2만원을 납부해야 되며,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50-732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반려동물 방문훈련의 효율을 높이고 신종 직업인 동물훈련사에 대한 현장경험을 제공해 직업역량을 배양하고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우리동네 동물훈련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간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방문교육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반려동물 훈련사의 찾아가는 행동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동물 기르기 문화가 정착되고, 신종 직업‘동물훈련사’에 대한 공공분야 수요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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