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은평구,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내달 3일부터 과태료
은평구,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내달 3일부터 과태료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2.1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총 46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 시설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 방문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기준 미 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은평구는 구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성공 시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를 하는 금연클리닉을 비롯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동금연 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