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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재산의 환가와 포기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재산의 환가와 포기
  • 최충만
  • 승인 2018.02.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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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신청할 때 자기 재산의 환가(매각) 범위를 가장 궁금해 한다. 지극히 당연하다. 누구나 다 자신의 재산은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파산 재산의 환가 범위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한다. 잔여 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환가만은 막고자 파산관재인에게 매달린다. 그렇다고 환가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부담만 준다. 채무자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호받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압류 금지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파산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재산도 보장받지 못하면 남은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과거 잘 나갔던 사람들은 돈 많은 시절만 기억하고, 원래 없던 사람들은 힘든 과거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 전자의 경우 재산 보전에 사활을 걸고, 후자는 훌훌 털어내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결과에 있어서 양자가 완전 딴 판이다.

돈을 만져봤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강해 환가와 배당이 이루어지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다. 반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그렇게 빨리 파산 절차를 끝내버리고, 새 출발을 준비한다.

채무자 재산의 환가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산재산의 환가는 오로지 배당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으로 시가를 산정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재산은 환가가 안 될 것이라며 자신 있게 상담에 응한 채무자가 환가 결정을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환가 여부에 대해 미리 법률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음을 비우고 환가 결정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는 관련 사이트에서 시세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주택과 토지들은 특별한 사이트가 없어 1차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가늠한다. 그 다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를 조회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3배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부동산의 소유 지분, 담보 현황 등을 검토하여 환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간혹 숨겨진 조상 땅이 발견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산은 매각절차가 매우 단순하다. 고가의 물건만 따로 매각하면 된다. 주로 자동차 매각이 문제되는데, 통상 중고차 시세에서 담보가액과 환가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법인 차량은 실제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환가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시세가 낮아 배당할 금액이 없거나,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사실상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히 환가를 포기한다. 환가 포기 된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원 소유로 돌아간다. 가끔 낮은 시세표를 들고 오는 채무자들이 있으나, 공식 시세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파산 재산의 환가 여부는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로 결정된다. 채무자가 환가 포기를 기대하며 매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본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매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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