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與, 최순실 중형 ‘사필귀정’...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與, 최순실 중형 ‘사필귀정’...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 씨에 대한 이같은 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형 선고가 내려진 13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다”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