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2)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서 자진 귀국했다. 이후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체포 됐고 11월 3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씨의 18가지 혐의의 결심공판을 진행,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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