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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워’
[2보]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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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2)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서 자진 귀국했다. 이후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체포 됐고 11월 3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씨의 18가지 혐의의 결심공판을 진행,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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