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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틀니와 음주운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틀니와 음주운전”
  • 송범석
  • 승인 2018.02.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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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랫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의뢰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실무자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다.

보통은 판례에 비슷한 사건들이 소개가 되나, 아직은 음주운전 분야에 있어서 특이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을 하는 일도 많은 게 현실이다.

틀니 사건이 또한 그렇다. 사람이 틀니를 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 호흡을 측정할 경우에 농도가 더 가산돼 나온다.

이유는 이렇다.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치(물론 채혈을 한 경우에는 채혈 수치가 기준이다)이다. 그리고 호흡측정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인체의 폐세포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이다. 따라서 이 폐에 녹아 있는 농도 외에 다른 변수가 개입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큰 변수요인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다. 입안에 있는 술 말이다. 입안에 있는 술의 잔류량이 개입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까닭에 경찰은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소거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입을 헹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종음주를 한 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이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난 후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맞닿아 있다. 이 2가지 규정은 수사기관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틀니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 틀니 역시 그 틈새를 통해 알코올을 머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틀니 착용 여부를 확인해 틀니를 착용한 경우에는 틀니를 입에서 빼고 난 뒤 입을 물로 헹구고 음주측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지난 2014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6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잇몸과 틀니 및 치아의 틈새 등에 알코올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의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궜다는 내용이 없고 사고 당시 정황도 음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혐의자에게 틀니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본적이 없다. 당연히 단속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필자만해도 실제로 틀니 때문에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를 맡았던 적이 있다. 이처럼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지침을 보완·개정해주길 바란다. 이것은 극히 상식선의 이야기다. 음주운전 단속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야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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