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음식점 영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구제 절차 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시, 영업주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구가 행정소송(심판) 청구 등 구제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구는 연중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매년 식품위생교육 시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입자에게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구제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주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서비스로 음식점 영업주의 권리도 찾고, 영업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620-48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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