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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원 ‘개인 횡령’ 결론.. 말단직원 '일탈'로 판단
검찰, 다스 120억원 ‘개인 횡령’ 결론.. 말단직원 '일탈'로 판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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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0억원 자금과 관련해 직원 개인 횡령으로 확인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관계자는 19일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은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고발건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 비자금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과 관련, 다스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만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조성 과정과 수법,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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