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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소송과 개인파산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소송과 개인파산
  • 최충만
  • 승인 2018.02.2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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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을 보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구하려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채무자들은 소송에 시달리면서 개인파산절차까지 꼭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에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소송과 파산절차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와 같다는 이치이다. 결국 파산 신청인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은 무자력자를 상대로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파산 신청 사실에 분노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금원을 대출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기죄를 입증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수사기관 역시 피고소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잔존 재산 현황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위기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정점에 달한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의적 변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론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채무자들은 우리 법령이 파산절차를 신청한 자들에 대해 얼마나 큰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채무자를 면책할 수 있다. 한 번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어지간한 반대사실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뒤집기 어렵다.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면책 결정 한 방에 모두 끝난다는 뜻이다.

채무관계에서 채무자회생법이 갖는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관련 법령이 더욱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채권자들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제 소송과 파산은 채무자 보호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파산절차 중 소송의 실익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집행할 수 없는 판결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소송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익 유무를 두고 이해관계인은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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