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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사기죄의 고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사기죄의 고소
  • 백승희
  • 승인 2018.02.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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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유로 당연 금전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니 화도 나고,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이야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처럼 돈을 빌리고 못 갚는 모든 사례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사기죄는 이와 별개의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착각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지언정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판례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채무자에게 사기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다며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민사분쟁의 형사사건화를 자제하기 위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돈을 빌린 때와 갚을 날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경제상태의 변동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은 돈을 빌려줄 때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를 구분하는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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