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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랑의 매란 없다
[기고] 사랑의 매란 없다
  • 한형동 경장
  • 승인 2018.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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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혼내야하는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아동의 상당수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급증하였으며, 가해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천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인식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런데도 과연 ‘사랑의 매’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일까?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한형동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한형동

 

그렇다면 부모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개인주의의 급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애정을 품기 보다는 부모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거나, 경제적·정신적으로 부모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충족되지 못한 분노를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폭력이 부모의 훈육이 개인의 가정사로 취급하고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 뿐이다.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올바르고 진실 된 표현만이 아동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2015년 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호 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모호한 법도 하루빨리 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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