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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서 강아지 79마리 떼죽음.. 두개골 드러나 "참혹 그 자체"
펫숍서 강아지 79마리 떼죽음.. 두개골 드러나 "참혹 그 자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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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단체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병이 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을 발견해 해당 펫숍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생존해 있는 80마리 개들도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체 일부가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미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추정,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 영업 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 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언제 어디서건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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