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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부하 여검사 2명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검찰 ‘성추행 조사단’ 부하 여검사 2명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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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부하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의 강체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21일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를 자백해 추가 연장 없이 이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긴급체포 된 후 15일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구속 기간은 21일 자정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은 현재 검찰 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이메일을 통해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보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고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이후 별도의 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1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성추행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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