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 2016년 12월 이후 약 14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국정농단 사태 감찰 포기), 직권남용 및 강요(문체부 인사개입 등),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및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 허위 증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달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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