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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는데 성매매해라” 10대 여자친구 성매매 알선해 돈 받아 챙긴 20대 남성 실형
“돈도 없는데 성매매해라” 10대 여자친구 성매매 알선해 돈 받아 챙긴 2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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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0대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관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16)양에게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해라"고 말한 뒤 인터넷 채팅 어플로 물색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금 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조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하자 함께 지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 안에서 B양이 PC방의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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