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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학등록금 계열별 산정기준 ‘공개’ 법안 발의
노웅래 의원, 대학등록금 계열별 산정기준 ‘공개’ 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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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현재 계열별로 차등화 돼 있지만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를 계열별로 구체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뉴시스)
노웅래 의원이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를 계열별로 구체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계열별로 차등돼 있지만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자연ㆍ과학 계열은 1.2배, 예체능 계열은 1.3배 등의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해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은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깜깜이 식으로 책정되는 계열별 차등등록금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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