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찰, 제주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업소 불시 단속 나서
경찰, 제주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업소 불시 단속 나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22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혼자서 제주에 여행 온 2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 이후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불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음주파티'를 벌인 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이른바 '파티 참가비'를 받고 투숙객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한 9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첫날 49개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9개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첫날 49개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9개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사진은 불법 음주파티가 벌어진 모 게스트하우스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첫날 49개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9개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사진은 불법 음주파티가 벌어진 모 게스트하우스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날 불시 현장점검을 나선 이유는 최근 제주에 여행 온 2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 이후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우려가 높아진 까닭이다.

단속은 SNS상에서 투숙객 상대로 술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것을 홍보하거나 경찰이 입수한 첩보 및 112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행정기관에 음식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손님 20명을 상대로 1인당 참가비 1만8000원을 받고 '랍스타 파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참가비 3만원을 받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9개소 가운데 6곳은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이며, 나머지 3곳은 민박 요금표나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음주파티를 막기 위해 행정과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