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했다.
이 사무국장은 오래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물론,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소환됐을 당시만 해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김재정과 이상은"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진술을 뒤집고 "도곡동 땅 판매대금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이 최근 조사에서 옛날 거짓말을 모두 털어놓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맞다"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 직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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