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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인물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국정농단 핵심인물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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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또한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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