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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병우 1심 선고, 법꾸라지 단죄로는 부족... 실망스럽다”
野 “우병우 1심 선고, 법꾸라지 단죄로는 부족... 실망스럽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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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야당에서는 일제히 형향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2년6월의 징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법꾸라지 단죄로는 약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정의당의 경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고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못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대변인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우 전 수석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경환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석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라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장제원 대변인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남용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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