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각종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필요하다.
[한강타임즈/이성근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직원 A씨(41)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사무용가구 업주 B씨(38)를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자재 납품업체 운영자들로 부터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총27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씨는 A씨에게 10여차례 걸쳐 총 2100여 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와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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