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3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에 대해 4배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후 미이동시에는 견인조치 된다.
그 동안 구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제재 수단 미비점을 악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이 빈번해 주민 불편과 피해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8개동 총 5583면이다. 이 주차구획에 대해 구는 3월1일부터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에 구획 당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4배 가산금을 포함한 9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구의 단속반은 24시간 운영하며, 단속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단속반이 순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거나, 주민이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부정주차 신고전화는 구 주차관리과(02-2155-7272~77)로 하면 단속반이 바로 출동하여 단속한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은 “타인의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주차 문화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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