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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이광재 업무 복귀
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이광재 업무 복귀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9.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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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2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지사는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을 무죄로 봐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위헌, 1명 헌법 불합치, 3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해당 법조항의 효력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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