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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소환 임박..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적용 거론
MB 검찰 소환 임박..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적용 거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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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이시형씨를 불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만큼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 내림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 주주'라고 명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이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소송비가 대납 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송비 대납을 대가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회수 과정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은 투자금 반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확인한 다스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정황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를 의심하게 한다. 실소유주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스 실소유주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 혐의 등도 적용 가능하다. 다스 자회사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회사에 4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다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다수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갖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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