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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죄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죄
  • 최충만
  • 승인 2018.02.2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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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어느 채무자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했다. 채무자는 담당 변호사와 1시간 이상 상담했다.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채무자를 배웅했다. 힘 없이 사무실을 나가는 채무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변호사는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까지 구제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채무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더는 알 수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말하나, 실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추세다. 형법 상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이 고의범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의범에 한하여 규정하므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채무자는 그 배상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이자 고의범이다. 이 세 가지 범죄는 모두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과거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 출신 채무자들은 재무에 깊이 개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때 형사 사건에 휘말리기 쉽다. 크던 작던 한 번 이상은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갔을 것이다. 어느 한 채무자는 형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들의 등쌀에 못 이겨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절차를 통해 독촉에서 벗어나 본인 형사 재판에 집중하는 등 꼼수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를 느슨하게 끌어가는 경향이 있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파산원인 조사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형사 재판부는 채무자의 바람과 달리 정해진 공판 기일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형사 고소당한 채무자들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이유가 어떻게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채무자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 재산 범죄 전력이 있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간단한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며 지적하거나, 크지 않은 금액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명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고의 재산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판결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 범죄에 엮인 채무자라면 반드시 파산관재인 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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