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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4월6일... “법률적 쟁점 많아”
박근혜 1심 선고 4월6일... “법률적 쟁점 많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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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가 오는 4월6일로 잡혔다.

당초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일이 4월16일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4월 초 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지난해 5월 시작돼 110회 넘게 열려 왔던 국정농단 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선고공판은 4월6일에 열겠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으로 볼 수 있다.

25년형을 구형받고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을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와 비슷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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