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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전출 온 여군 성추행 한 사단장... ‘죄질 불량’ 징역형 확정
‘성추행’ 피해 전출 온 여군 성추행 한 사단장... ‘죄질 불량’ 징역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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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추행 피해로 전출 온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수차례 성추행 한 육군 전 17사단장(소장)이 ‘죄질 불량’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송씨는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14년 8~9월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어 옮겨온 상태였지만 송 씨는 격려한다며 집무실로 불러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더욱 공분이 일었다.

이에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송씨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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