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적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해 최종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의결된 조례안은 이대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한 번 통과됐지만, 지난 6일 서울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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