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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9월 10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9.1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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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성 논란 ‘천안함 최종보고서’… <한겨레> “‘1번 어뢰’ 3개월 넘게 엉터리 설명” 단독보도
<조선> “러시아의 조사는 사실이 될 수 없어” 비난

13일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가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TNT 250㎏ 규모에서 1.44배 늘어난 360㎏으로 바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10일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국방부 합조단은 지난 5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제 중어뢰(CHT-02D)의 폭발력을 티엔티 250㎏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국방부가 5월 15일 건져 올렸다며 공개한 이른바 ‘1번’ 어뢰의 제원에도 폭약량은 250kg로 규정돼 있었다.

<‘1번 어뢰’ 폭발력 1.44배로 고쳐>(한겨레, 1면)
<‘1번 어뢰’에 맞추려 수치 수정… ‘지진파’ 폭발력과 안맞아>(한겨레, 5면)
<지질연, 폭발력 규모 ‘고무줄’>(한겨레, 5면)
<아직도 ‘의문의 1번’>(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국방부가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어뢰의 폭발력을 수정한 것은 어뢰의 폭약이 단순히 티엔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폭약량 250㎏인 ‘1번 어뢰’의 폭발력은 티엔티 350~500㎏”에 이르게 돼 “국방부의 ‘수정치’와 엇비슷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번 어뢰’의 수정치 폭발력 티엔티 360㎏은 사고 당시 나타난 여러 현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지진파와 공중음파로 포착된 폭발 규모가 티엔티 140~260㎏이라는 점과 맞지 않고, 게다가 폭발 규모에 따라 충격과 열의 발생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기둥의 높이 △천안함 승조원들의 부상 정도 △‘1번’ 글씨의 잔존 가능성 등 폭발력에 기초한 모든 쟁점들도 국방부가 원점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면 <‘1번 어뢰’에 맞추려 수치 수정… ‘지진파’ 폭발력과 안맞아>에서는 “국방부가 티엔티로 환산한 북한제 ‘1번 어뢰’(CHT-02D)의 폭발력을 애초 250kg 안팎에서 360kg으로 키운 것은, 선의로 해석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의 ‘원상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지진파 및 공중음파로 측정한 폭발규모가 ‘1번 어뢰’의 폭발력 360kg에 훨씬 못미치게 돼, 몇 안 되는 과학적 근거인 지진파·공중음파의 측정치를 버려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폭발력을 수정함으로써, ‘1번 어뢰’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방부가 5월 20일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1번 어뢰’에 대해 3개월 넘게 엉터리 설명을 유지해왔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사결과 발표를 닷새 앞둔 5월15일 갑자기 건져올린 ‘1번 어뢰’의 폭발력에 맞게 발표를 수정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며 “당시 합조단은 5월20일 발표 자리에서 ‘(티엔티 250kg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천안함 손상과 유사하게 나왔다’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방부가 ‘1번 어뢰’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면서 티엔티 360kg이라는 폭발력은 지진파 및 공중음파로 감지한 에너지 규모와 맞지 않게 된다면서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천안함의 침몰 시각과 위치를 특정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아온 국방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폭발 때 동반되는 물기둥을 설명할 길도 더욱 멀어졌다”면서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튄 것 이외에 물기둥을 직접 목격한 장병이나 초병은 없었다”, “생존 장병 등의 부상이 경미했던 점 등에 대해서도 폭발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설명에 더욱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 <지질연, 폭발력 규모 ‘고무줄’>에서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폭발력의 규모에 대해선 애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자료 가운데 폭발력을 가장 강하게 추정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의 이른바 공중음파 계산법은 천안함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질연이 버블 펄스 주기를 분석한 값(1.1초)만 알고 있었고, 폭발 수심이나 폭발력은 몰랐다는 점”이라며 “그러다 보니 폭발 규모를 측정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폭발 수심을 임의로 10m로 특정해 폭발 규모 260㎏을 산출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아직도 ‘의문의 1번’>에서는 “이른바 ‘1번 어뢰’는 천안함 사건 논란의 핵심이며,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가장 자주 말을 바꾼 대상”이라며 “이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합조단의 설명이 부정확한 것이었음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합조단이 애초 ‘어뢰추진체 설계도를 북한의 수출용 카탈로그에서 구했다’고 설명해놓고 나중에 ‘설계도는 카탈로그가 아닌 시디(CD)에서 출력한 것’, ‘설계도를 잘못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어뢰 추진체를 덮고 있는 녹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합조단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진체에 새겨진 ‘1번’ 표시는 지금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며 “추진체 곳곳의 페인트가 녹아 있는 상태에서도 멀쩡히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매직 잉크’가 논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조단이 이렇게 ‘1번 어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가 북한이 천안함 폭파와 무관할 것으로 보는 핵심 논거도 어뢰라는 점은 아이러니”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파할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어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주장을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38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가 쓴 칼럼 <러시아가 무슨 ‘조사’를 했나>에서 최근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하면 MB 타격”,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등의 ‘천안함 발언’에 대해 “러시아의 활동은 ‘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 ‘참관’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도 러시아는 ‘천안함이 북한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나라”라며 “러시아측 ‘조사결과’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치적인 것일 뿐, 결고 사실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공격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 ‘조사결과’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애매한 내용을 내놓으면 이걸 들고 또다시 ‘의혹잔치’를 벌일 것”, “젊을수록, 학력에 높을수록 ‘안 믿는다’고 해야 잘난 것인 양하는 풍조도 만연해 있다”는 등 의혹제기 자체를 비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천안함 발언’에 대해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2. 김윤수 전 관장 ‘해임무효’… ‘해임’ 보도했던 조중동은 모르쇠

대법원이 ‘정치적 해임’ 논란을 빚었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미지급된 급여 8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06년 9월 임명됐던 김 전 관장은 임기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마르셀 뒤샹의 미술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이후 뒤샹 작품 구입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한겨레·경향신문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8일 김 전 관장이 해임되었을 당시, <코드 문제로 진퇴 논란 계약해지 ‘예견된 충격’>,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해임>, <문화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이라는 기사를 통해 김 전 관장의 해임에 대해 자세히 전했던 조선·동아·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김윤수 전 관장 ‘해임무효’ 확정>(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1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진보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표적성 물갈이’에 대해 하급심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 바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관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부는 문화부가 해임 근거로 제시한 △작품수집지침 위반 △미술품 가격 결정 잘못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위반 △관세법 위반 등 모든 이유에 대해 김 전 관장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1·2심 모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관련 소송도 심리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확정>(경향, 2면)

경향신문도 2면에서 김 전 관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항소하자 “서울고법은 해임무효를 확인하고 국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이 “원고가 국가 공무원법상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전 관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지나자 복직요구를 접고 미지급 급여만 청구해, 출근을 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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