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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능 70% EBS 교재 연계 출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재, “수능 70% EBS 교재 연계 출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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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 수능 기본계획은 오히려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킨다며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일 헌재는 지난해 6월 수능 응시생인 권모 씨 등 2명이 낸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수능시험을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헌재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수능시험의 30%는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은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으나 우리 사회의 학력우선주의와 높은 교육열 등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 준비생이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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