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오토바이·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된다
오토바이·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0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일부터 오토바이 등 중소형 이륜차와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후 유로 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 기준이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오토바이 등은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받아야 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