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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기초ㆍ광역’ 의장 출마 제한... ‘기초→광역, 광역→기초단체장’
자유한국당, ‘기초ㆍ광역’ 의장 출마 제한... ‘기초→광역, 광역→기초단체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0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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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장 출신 인사들의 출마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기초의회 의장을 했으면 광역의원에 출마하고 광역 의장을 지냈으면 기초단체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제한 조치는 젊은 정치 신인들과 여성들의 등용 기회를 늘려 지역의 당 기반을 젊은 층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기초, 광역의원 의장 출신 인사들은 같은 급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기초, 광역의원 의장 출신 인사들은 같은 급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광역 의원 중에서 기초·광역 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으로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은 마치 국회의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기초 의장을 했으면 광역 의원에 출마하고, 광역 의장을 했으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출마 제한 조치는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대표는 이같은 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문제 제기에 대해 "이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3선 연임 금지도 합헌이며 이 정신에 비춰보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를 통해 공천이 순조롭고 깨끗하게 이뤄져서 당이 젊어지고 신인으로 넘쳐나며 활기찬 당이 되도록 책임지고 지역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깨끗한 공천, 여성과 청년, 시민을 광역 기초위원에 한해서는 절반 정도 등용할 수 있도록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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