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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공공기관 단계적 유상할당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공공기관 단계적 유상할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3.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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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이 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운영에 필요한 지침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 대응할 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동안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왔다.

정부는 1차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올해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2차에는 97%, 3차(2021∼2025년)에는 90% 이하로 무상 할당 비율이 낮아진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올해 6월에 확정하며, 업체별로 유상할당량을 올해 9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철강, 반도체 등의 업종은 제외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 ▲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을 발급하고 있는데, 올해(2차)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이 담겼다.대상은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나뉜다.

시기는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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