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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퇴직공무원 60%, 유관기관 위법취직"
재정부 퇴직공무원 60%, 유관기관 위법취직"
  • 신공명
  • 승인 2010.09.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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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 가운데 60%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무원 23명 중 14명이 퇴직후 바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재정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10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2명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고, 이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정부 퇴직공무원 60%는 한국증권업협회,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기초기술연구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단,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 한국연합복권,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 국제금융센터, 정책금융공사,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기관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재정부의 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2008년 1월 유관기관에 취업했으나 실제 퇴직은 2008년 10월에 이뤄져 9개월 동안 이중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중근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퇴직공무원 논란은 더욱 문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의 특채 논란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고 재취업한 퇴직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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