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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 송범석
  • 승인 2018.03.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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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요즘은 블랙박스가 어떤 차량이든 대부분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복운전 신고건수는 4969건으로 하루 평균 보복운전만 13.6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따라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구속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게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사례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오해’를 받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매우 경미한 사례로서 피해자가 분풀이로 신고를 하는 경우다. 수사기관에선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수사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영상 자료에 증거가 남아 있다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무죄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혐의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다. 영상자료에서는 급브레이크나 차선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차량의 문제나 도로상황에 따라 그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자체에 있어 벌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벌점이 같이 부과가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도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때에는 실질적으로 면허 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다.

관련 사건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보통의 경우엔 검찰에서도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은 현장까지 가거나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혐의자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검찰청에 호소해야, 이에 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몰린 데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 출석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써 소명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바로 정지가 풀리며,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으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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