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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뿌리 뽑자’ 정부, 사회조직 개혁 나서
‘직장내 성폭력 뿌리 뽑자’ 정부, 사회조직 개혁 나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3.0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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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미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한달 넘게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가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미투운동이 가장 거세게 부는 문화예술분야와 의료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성폭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한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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