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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동산 환가 및 채권 회수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동산 환가 및 채권 회수
  • 최충만
  • 승인 2018.03.1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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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들은 파산절차가 종결됐을 때 자기 재산이 얼마나 남는지 궁금해 한다. 파산 절차를 열심히 공부한 채무자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반면, 어떤 채무자는 무일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파산 절차에서 재산 보장은 주로 동산 및 채권 영역에서 문제된다. 채무자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없는 재산이 생길수도, 반대로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부동산과 다르게 동산과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파산 절차 기간 내내 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의 골치를 썩게 한다. 환가 포기에 대해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파산의 목표가 자기 재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면책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아는 지인이 동산과 채권을 그대로 보장받았다는 이야기는 본인 사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부동산과 같이 동산과 채권도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전액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결국 가전제품·가구·자동차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까지 환가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파산을 엄격 해석하여 채무자 재산을 전부 팔아버린다면 일반 소송 강제집행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 보호를 이유로 재산 파악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에게 넘긴다면 동산의 환가 및 채권회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실제 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미리 저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차량을 환가함에 있어 실제 가치가 너무 낮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자동차 중개 수수료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대부분 환가를 포기한다. 그러나 시세가 낮다 하더라도 엄연히 금전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의 지인 등 주변인에게라도 매각을 추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는 대부분 임의변제를 선호한다. 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소 기간이 소요되거나 분할 변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루트로 채권을 매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반 채권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거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때 채무자가 다른 거처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받은 임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상당액 또는 면제재산 결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편 임차보증금과 더불어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도 실무상 문제되는데, 이는 의료보장성 보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보험은 20년 만기를 약정하므로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입는다. 게다가 파산 채무자들 연령대가 주로 40~50대라는 점을 볼 때 건강 및 병원 치료 등을 위한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의료보장성 다소 금액이 큰 경우에도 종종 환가를 포기하기도 한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채무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가하거나 회수함에 있어 큰 부담이 따른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법령에 따라 보장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환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재산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면 채무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조언을 받으면 보장 범위에 대해 상당 부분 윤곽이 잡힌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채무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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