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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와 사기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와 사기
  • 백승희
  • 승인 2018.03.1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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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신용카드는 제2의 현금이라고 부를 만큼 대중화 되어서 이제는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들도 신용카드 하나정도는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한 번에 결제하기엔 부담스러운 고액의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약간의 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만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IMF 직후 어려워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무분별할 정도로 신용카드 가입을 장려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결국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이렇게 카드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드사로부터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못 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채무자가 상담을 하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카드사용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경제적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인정 돼 사기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는 쉽고 편리한 지불수단이지만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지불 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지 이를 간과하다간 자칫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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