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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일반적 행정지도·협조와 뭐가 다른지 의문”
조윤선·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일반적 행정지도·협조와 뭐가 다른지 의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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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김 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만 반영해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일반적인 행정 지도나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세력 척결' 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며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보수단체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측과 같은 취지"라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박 전 수석 및 신 전 비서관과 공모,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을 종용한 혐의다.

아울러 현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여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조사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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